서울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 개정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에 2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시범 실시한 뒤 내년에는 시 전체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해서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서울시는 동물 학대 행위를 감시할 동물보호 감시관을 임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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