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는 사행성 게임장을 공동 운영하면서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수원남부경찰서 박 모 경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단속 정보를 누설했을 뿐만 아니라 업주와 게임장을 같이 운영하면서 이득을 취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경사는 지난해 2월 수원의 스크린경마장 업주 44살 김 모 씨에게 2천만 원을 투자하고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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