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돈을 주고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택시기사 34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공범 김 모 씨와 함께 인천 남구의 자기 집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 2명에게 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학생들이 용돈이 궁한 점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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