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24일부터 금융기관 인허가 신청을 추진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인허가 브리핑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감독선진화 로드맵의 인허가 신속 상담 계획에 따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등의 신규 허가와 지배주주 변경, 장외파생상품업 겸영인가 등 5개 인허가 업무에 대해 전화와 팩스, 방문신청 등의 방식으로 민원 신청이 있으면 브리핑을 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현 증권 등의 금융기관들은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앞서 8월부터 금융투자회사로 재인가, 등록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문의가 많을 것으로 금융감독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브리핑은 준비 초기 단계에 신청인의 관심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안내형 브리핑과 사업계획과 인허가 신청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미비점을 점검, 협의하는 협의형 브리핑으로 나눠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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