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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출발·급정거' 버스 운전기사에 범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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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나 급출발로 승객을 다치게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잇따라 범칙금이 부과됐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21일 서울 반포동 정류장 앞에서 승객이 탄 뒤 갑자기 출발해 승객 48살 김모 씨를 다치게 한 버스 기사 천모 씨에게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했으며,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도 같은 날 오전 급정거하는 바람에 승객 1명을 다치게 한 버스기사 정모 씨에게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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