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해 달라며 재판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숙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이 다른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 중에 범죄를 저질렀으며, 뇌물 액수가 적지 않은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민사 사건을 재판중인 서울중앙지법의 모 판사 집을 찾아가 재판을 잘 봐 달라며 8백만 원이 든 유차차 상자를 건넸고, 이 사실을 안 판사가 법원에 알린 뒤 검찰 고발을 통해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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