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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영유아에 감기약, 의사 진료 꼭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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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세 미만 아동에게 감기약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청은 아동에 대해 감기약 사용을 자제하거나 주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24일 의사협회, 약사협회, 소비자 단체 등에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에는 의사 진료 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감기약을 복용하지 않도록 하고, 2세에서 11세 아동은 제품설명서의 투약 지시사항을 따르도록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 FDA에서 2세 미만 아동에게 의사 처방 없이 감기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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