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법관이 아닌 일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배심원제)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내달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대구지법은 내달 12일 오전 10시부터 제11호 대법정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의 공판에 참여할 배심원을 가려내는 '선정기일'을 진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교통사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시 남구 A(70.여)씨 집에 월세방을 구하러온 것처럼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A씨를 폭행한 뒤 피해자가 피를 흘리자 병원까지 데려가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인근 주민에게 덜미를 잡혀 구속 기소된 이씨는 지난 10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은 본원 관할 구역인 대구 중구와 동구, 남구, 북구, 수성구, 경북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청도군 등 9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시민 가운데 선정된 배심원 후보자 230명에게 `선정기일 통지서'를 최근 발송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정기일 통지서를 받게된 230명은 대구지법이 지난 연말 법원행정처로부터 넘겨받은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에 등록된 7천473명 가운데 별도의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작위로 선정됐다.
대구지법은 배심원 참여 희망자들로부터 선정기일 통지서와 함께 동봉한 '배심원 질문표'를 이달 말까지 우편으로 접수, 성별 연령별 직업별 균형을 감안해 30~40명만 선정기일에 법정으로 출두토록 할 예정이다.
이어 대구지법은 출석한 배심원 후보들 가운데 변호인과 피고인, 검사가 이유 여부와 상관 없이 기피 신청을 하는 배심원 후보를 배제하고 정식 배심원 9명과 예비 배심원 3명 등 모두 12명을 배심원단으로 최종 선정,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열릴 공판에 참여시키게 된다.
이때 사건 심리에 참여하는 배심원들은 본인이 정식 배심원인지 예비 배심원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심리를 모두 마칠 때까지 사전에 정해진 정식 배심원들 가운데 유고가 없을 경우 심리 전에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예비 배심원 3명은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를 가리는 평결 과정에서 제외된다.
대구지법 엄종규 공보법관은 "배심원단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이씨의 유무죄 여부를 결정하고 유죄 의견인 경우 양형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취합, 재판부에 제출하게 된다"면서 "동양권에서 배심원제가 사실상 처음 도입되다보니 이번 재판에 일본 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의 관심도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정기일에 법원에 출두하는 예비 배심원들에게는 5만 원이, 사건 심리에 직접 참여하는 배심원단 12명에게는 10만 원이 일당으로 각각 지급되고 배원심원들의 개인정보는 법률로 보호받는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