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 2003년 사건이 잘 되도록 해주겠다며 피고인 측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전 인천지법 부천지원 손 모 부장판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손 전 판사는 비슷한 시기 자신이 진행하던 구속 피고인으로부터 판결을 대가로 수백만 원의 술값을 대신 갚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손 전 판사는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지난 14일,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이를 바로 수리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