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권상우(32)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던 범서방파 전 두목 김태촌(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권 씨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현수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권 씨를 협박한 혐의(강요미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교도소 간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씨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 "강요미수죄가 성립하려면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해야 하는데 김 씨는 영화배우 권 씨가 일본 팬미팅 약속을 해 놓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강요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씨 측의 한 관계자가 일본 팬미팅을 구두로 약속한 사실이 있다고 김 씨에게 말한 점과 팬미팅 공연에 대한 답례로 권 씨 등이 일본측 공연 관계자로부터 미리 고가의 시계선물을 받은 점 등으로 미뤄 권 씨가 팬미팅 공연을 할 의무가 있다고 김 씨가 믿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같은 여러 정황을 볼때 강요죄의 고의가 피고인 김태촌에게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씨가 실형전과가 있고 교도소 간부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배와 휴대전화 등 부정물품을 사용, 교도소 교정질서를 문란케 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수감중인 김 씨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주교도소 전 보안과장 이모(58)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01년 4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진주교도소 수감 중 전화사용과 흡연 등의 편의를 제공받으려 당시 보안과장에게 1천여만 원을 건네고, 2006년 4월 권 씨에게 두차례 전화를 걸어 "일본 팬미팅 공연을 해주지 않으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말을 하며 권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