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치료를 받은 40대 남자가 9년 동안 엉뚱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진료를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김모(47) 씨와 경기도 수원 아주대병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뇌출혈로 용인 모병원에서 3주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1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요청했으나 보험사측은 김 씨가 병력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심사를 위해 보험금 지급을 유보했다.
보험사는 2006년말 보험에 가입한 김 씨가 99년초부터 작년 5월까지 아주대병원에서 만성위염치료 등으로 10여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그러나 "아주대병원에서는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진료기록 확인결과 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람의 키가 164㎝로 나보다 6㎝나 작았다"며 "진료기록상 주소도 달랐고 전화번호도 결번이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보험금이 빨리 지급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며 "병원측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나 경찰이 조사를 하더라도 내 이름을 도용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광고
광고 영역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병원시스템상 첫 진료때만 신상을 적고, 이후 진찰권번호로만 처리해 매번 본인인 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병원으로서도 황당한 일이며 김 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