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0월, 둘째를 출산한 최난아 씨.
최 씨는 출산 직전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신청자격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보건소로부터 예산이 없어 당장 신청을 받을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최난아/민원인 : 이미 예산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 신청을 받을 수 없다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정부에다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니까 10월 15일 정도 전화를 다시 한 번 해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 출산을 하고 다시 신청 문의를 했지만 이번에는 자격이 문제가 됐습니다.
8월과 9월, 두 달간 일을 쉬었던 남편이 10월에 취업을 하면서 소득판별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가 기준치보다 초과돼 신청이 힘들다는 얘기였습니다.
[최난아/민원인 : 기분 안 좋았죠. 왜냐하면 뒤통수 맞았다고 해야 되나.]
고충처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고충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민원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보건소도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바탕으로 민원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유정태/고충처리위원회 담당 조사관 :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민원에 대해서 처리함에 있어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임해야 되겠다.]
국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들도 사회의 변화와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가치는 진정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때 빛을 발할 것입니다.
고충위는 국민의 필요에 외면하는 제도가 없도록 민원인의 한 마디 한 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