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재건축 아파트 완공돼야 '2주택 보유' 해당"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재건축 기간 중에 새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2주택 보유 시점'은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되는 때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세무 당국이 새 아파트 취득 시점을 잘못 계산해 자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천6백여만 원을 취소해 달라며 서 모 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이 이뤄져도 아직 주택이라고 볼 수 없고,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만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새 아파트를 사더라도 2주택 보유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