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까.
방글라데시 출신의 A(51)씨는 2001년 2월 입국해 경남 김해시 공장에서 근무하다 2006년 5월 사측으로부터 특별한 설명없이 퇴사 당했다.
그 동안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합하면 A씨가 받아야 할 돈은 모두 800여만 원.
그러나 사측으로부터 150만 원만 받은 A씨는 노동부에 진정했고 사업주 명의의 아파트 가압류와 체당금을 관할 노동지청에 신청, 작년 2월에야 나머지 임금을 겨우 지급받을 수 있었다.
2005년 우즈베키스탄에서 입국해 경남 창원시 공장에서 근무하던 B(35)씨.
같은 해 10월 작업 중에 컨베이어 벨트에 오른쪽 손이 밀려 들어가 손가락 신경이 손상되고 운동에 제한을 받는 부상을 당했다.
이듬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받은 B씨는 사측으로부터 위자료 4천만 원과 장애보상금 3천600여만 원 등을 받았다.
2006년 결혼정보회사의 소개로 고향 우즈베키스탄에서 결혼한 뒤 작년에 남편의 나라인 한국에 들어온 C(23.여)씨.
그러나 남편은 2005년에 다른 여성과 이미 결혼한 상태였으며 작년에는 남편이 또 다른 여성과 함께 방에 있는 것을 목격, 자초지종을 묻다가 폭행을 당했다.
현재 C씨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는 작년 한 해 접수된 상담신청이 1천936건으로 인권상담 681건, 의료상담 1천255건이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상담 중 체불임금이 299건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금 133건, 사업장 변경 52건, 신재 및 사고 48건, 이혼과 폭력 등 다문화 가정 문제 22건, 폭행 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상담신청이 2천904건(인권상담 1천103건, 의료상담 1천801건)이었던 2006년에 비해 상담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 했다.
이철승 소장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신분이 산업연수생에서 노동자로 전환되고 노동부가 주무부처가 되는 등 제도적으로 이들의 신분이 보장됐기 때문에 체불임금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받는 불합리한 문제들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사업주들은 눈 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력만 빼앗고 권리는 주지 않으면 단순히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외국인들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