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자의 부탁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부정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김인옥 경무관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김인옥 경무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고, 김 씨는 18일로 당연 퇴직하게 됐습니다.
김씨는 경기경찰청 방범과장이던 지난 2001년 사기 혐의로 수배된 김모씨로부터 불심검문을 피하는데 사용할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하직원을 시켜 면허증을 부정발급해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여성 최초로 경무관에 진급했고, 이듬해 제주경찰청장에 임명돼 여성 지방경찰청장 1호로 기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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