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시국 관련 시위 전력으로 제23·24회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에서 연속 탈락했던 정진섭(55) 한나라당 의원과 한인섭(48) 서울대 법대 교수 등 6명에 대해 직권으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합격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21일 오전 정성진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직접 합격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대상은 ▲정 의원(서울대 법대 졸업) ▲한 교수(〃) ▲조일래(53·〃) 한국은행 법규실장 ▲신상한(51·〃) 산업은행 윤리준법실장 ▲박연재(55·전남대 법대) 한국방송공사 광주방송총국 국장 ▲황인구(48·서울대 법대) SK가스 자원개발본부장이다.
정 의원 등 10명은 1981년 치러진 사법시험 2차 시험에 합격하고도 시국 관련 시위 전력을 이유로 그 해와 다음 해 3차 시험에 잇따라 불합격하자 2006년 1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했으며, 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불합격 처분 취소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관련자 조사 등 사실 확인 작업을 거쳐 당시 시험 주관부서인 총무처가 면접위원들에게 시위 전력자의 명단을 넘겨 면접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면접위원들의 재량을 부당하게 침해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5일 이들을 상대로 제49회 사법시험 3차 시험을 추가로 실시해 모두 합격 처리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진상규명을 신청한 10명 중 남영찬·전석진·진봉헌·한봉희 씨는 제26·28회 사법시험에 재응시해 이미 합격한 상태로, 불합격 처분 취소 필요성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