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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허점' 노린 비행장 소음피해 허위청구

"'눈먼 돈' 받고보자"…비거주자도 무더기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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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비행장의 소음 피해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 중 일부가 실제로 비행장 인근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허위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비행장이나 사격장과 관련된 소음 피해 소송에 대해 관련 수사가 이뤄져 허위 청구자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적발된 95명(약식기소 48명)을 포함, 모두 786명은 지난 2001년부터 2006년 10월까지 군산비행장에서 발행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월 5만원씩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냈다.

다행히 아직 해당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국고의 손실을 막을 수 있었지만 앞서 2002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군산비행장 소음피해 1차 소송에서는 원고 2천46명 중 1천418명에게 1인당 월 3만∼5만원씩 모두 40억4천660여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이들 중 1차 소송에도 참여해 승소, 배상액을 타 낸 이들이 상당수 있는 점으로 미뤄 더 많은 허위 청구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허위 청구가 가능하게 된 데는 우선 이런 집단 소송은 대부분 원고의 수가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원고 한 명 한 명이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대개 거주 여부를 주민등록초본만으로 입증하고 소음 피해 정도도 해당 지역에서 소음도를 측정하는 데 그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속이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번에 적발된 A씨는 자녀의 학업을 위해 부인과 자녀 3명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도 이들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함께 소송을 내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소송에서 모두 495만원을 받았으며 이번 소송에도 참여했다가 적발됐다.

군산이 아닌 타지역에서 살고 있는 B씨는 군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 소송에 동참할 원고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주민등록만 해당 지역으로 허위 이전해 소송에 참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해당 소송의 원고 786명 중 일부를 추려낸 뒤 이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등을 추적, 실제로 95명이 비행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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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서류 상으로만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밖에 없는 집단 소송의 '허점'으로 국민의 혈세가 일부 사람에게는 손 쉽게 타낼 수 있는 '눈먼 돈'이 된 셈이다.

또 비행장이나 사격장 등 소음을 유발한 원인이 존속하는 한 인근 주민들이 받게 되는 소음 피해는 계속되므로 몇 번이고 손해 배상을 청구해 배상금을 받아 낼 수 있는 점도 허위 청구자들에게는 구미를 당기게 했다.

검찰은 전국적으로 140여 건의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인 점으로 미뤄 이들처럼 거주지를 속여 소송에 참여한 이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소송이 최근 몇 년 새 급증하고 있는데 워낙 원고 수가 많은데다 이런 허위 청구자들까지 소송에 참여하면서 재판이 길어지고 이 때문에 정작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신속하게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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