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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소환은 위헌이니까'…삼성 간부들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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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다음은 삼성 비자금 수사 속보입니다. 특검 수사팀이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재무팀의 부장급 간부 2명에게도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삼성 임직원들은 소환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의 소환 통보를 받은 사람은,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재무팀 소속 최모 부장과 김모 부장 두 사람입니다. 

김용철 변호사는, 이 두 사람이 김인주 사장과, 최광해 부사장 등의 지시를 받고, 비자금을 관리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 부장은 김용철 변호사에게 찾아가, 차명계좌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흘 전, 압수수색을 벌일 때 이 두 사람의 집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최 부장은 특검 출석 요구에 연락을 끊고 있으며, 김 부장은 돌연 해외출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소환 통보를 받은 성영목 호텔신라 사장과 민경춘 삼성사회봉사단 전무도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계속 안 나오고 버티면 강제 소환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참고인 동행명령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특검 수사팀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팀은 또, 수사 대상자들의 해외도피를 막기 위해 검찰에서 출국금지한 서른 명 이외에, 10여 명을 추가로 출국금지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차명 의심 계좌와 연결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17일) 오후 삼성증권 전산센터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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