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탄압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파룬궁 수련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서 모씨 등 중국인 파룬궁 수련자 32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 씨 등 2명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재판부는 "서씨 등이 파룬궁 집회를 주도하거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 점으로 볼 때 중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 받을 우려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신청인 30명은 "적극적인 파룬궁 활동으로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의 난민 인정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씨 등은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 인정 신청을 냈다가 불허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파룬궁은 지난 92년부터 중국에서 심신수련법의 하나로 전파되기 시작했으며, 중국 정부는 99년부터 파룬궁을 불법 조직으로 보고 수련자를 단속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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