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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도 부가세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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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사이버몰을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이 신설됨에 따라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 80만 명은 2007년 제2기 확정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부가세 신고가 이뤄지게 돼 판매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의 세원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는 옥션, GS홈쇼핑 등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인적사항,상품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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