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민족일보의 고 조용수 사장 기억하시는지요. 지난 1960년대 북한에 동조했다는 죄목으로 사형을 당했는데요. 오늘(16일) 47년만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직후, 당시 진보 성향의 민족일보에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좌동/당시 민족일보 기자 : 총들고 들어와서 모든 기관을 접수하고 자기들 검열해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다 지워버리고.]
민족일보는 폐간됐고, 사장 조용수 씨는 사회진보당 간부로 북한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혁명재판소에 넘겨졌습니다.
[1961년 8월 4일 대한뉴스 : 역사적인 혁명 재판의 막이 올랐습니다. 제2법정에는 민족일보 사건의 조용수 이하 13명의 피고. 이로써 지난날의 부정, 용공, 부패의 원흉들은 공정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됐으며, 우리 사회는 명랑한 새 질서가 수립될 것입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조 사장은 확정 판결 후 두달도 안 된 1961년 12월 21일, 31살의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47년이 지난 오늘, 법원은 고인이 된 조 사장의 재심 사건에서 그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 사장이 공천을 받기 위해 사회대중당 창당 준비위원회에 이름을 올렸을 뿐 사회대중당 간부는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용준/고 조용수 사장 동생 :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 주셔서 재판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