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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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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씨의 결심공판에서 "혐의 입증은 충분한데도 유 씨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년에 벌금 42억여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유 씨의 범죄 행위는 우리 경제 기반인 증권시장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미국 등에서는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3년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과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과 공모해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외환은행 주가를 하락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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