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호적등본을 떼러 보았다면 달라진 제도 때문에 당황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16일 방송된 SBS'김미화의 U'에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가족관계등록제도'에 관해 시청자들의 질문을 토대로 그 내용과 취지 등 상세한 정보를 전달했다.
이날 방송 중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들은 전문가인 남성민 판사와 한의사 고은광순 씨가 출연해 자세한 답변과 설명을 들려주었다.
먼저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가족관계를 새로 정립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 호적등초본에 한꺼번에 나왔던 개인정보가 각 개인별로 나온다는 점이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등 모두 5가지 이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부모, 자녀, 배우자의 이름과 생년월일만 기재된다. 또 기본 증명서에는 출생과 같은 개인의 일반 신분사항이 실리고 가족관계나 혼인, 입양 여부에 관한 정보는 혼인관계 증명서나 입양관계 혹은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등에 기록된다.
또 한가지 크게 달라지는 점은 바로 가족제도이다. 달라진 제도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자녀를 입양할 때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친양자 입양제도'가 시행돼 기존 일반 입양 제도 때문에 겪었던 혼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 입양된 자녀는 친양자 입양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종료된다.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녀의 성도 부모 양쪽의 성을 둘다 따를 수 있게 됐다. 새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따르면 자녀가 부친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미리 합의가 되면 모친의 성도 따를 수 있다.
이날 방송 중에는 개인별 편제에 관한 질문도 다수 쏟아졌다.
먼저 본적과 등록기준지의 차이점이다. 본적은 부친의 출신지로 지금까지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었으나 새 가족관계등록제에 따른 등록 기준지는 본인이 선택 변경할 수 있고 가족마다 다를 수 있다. 등록기준지는 자유롭게 재판 기준지 결정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또 호적등초본 발급권자에 대한 제한이 엄격해진다. 발급권자 제한이 없어 다수가 겪었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상당 부분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만 발급 가능하며 나머지는 '위임장'을 반드시 지참해야만 호적등본을 받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방송 중에는 근친 간의 결혼 문제나, 친양자 입양제도에 따른 세부적인 질문이 올라와 다수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일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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