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고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47년만에 무죄 선고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지난 60년대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사형당한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이 47년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조 사장이 사회 대중당 주요 간부로 판단돼 사형이 선고됐지만, 조 사장을 간부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사장은 지난 61년 북한 공작금으로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사회대중당 간부로 간첩 활동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민족일보는 창간 100여일만에 폐간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