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CJ CGV 등 4개 복합상영관과 CJ엔터테인먼트 등 5개 대형배급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일방적으로 개봉영화를 조기 종영하고 중소개별 상영관에 대해 계약조건보다 조기에 부금을 정산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최근 수년간 국내 영화계가 양적으로 급팽창하면서 불거진 대형 멀티플렉스와 배급사들의 관행적 불공정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법적인 잣대를 들이댔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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