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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X파일' 보도 명예훼손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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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지난 2005년 조선일보가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을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기자가 취재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 위법성이 없으며, 국정원 직원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2005년 국정원측이 'X파일' 테이프의 성문 분석을 통해 목소리의 주인공을 확인했다고 보도했고, 국정원 직원들은 직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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