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에 따라 황토화장품 업체 참토원에 3억 원을 14일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1TV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이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3억 원의 강제집행을 허가한 데 따른 것이다.
참토원은 15일 "법원의 지급결정 후 제작진이 법원 판결 마저 무시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고 강제집행을 강행하게 됐으며 현장에서 3억 원을 지급받았다"면서 "불공정 방송으로 인한 피해액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정식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을 어겼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3억 원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제품이 안전하다거나 보도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현재 이번 건에 대한 대책을 협의 중이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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