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14일 학부모들로부터 수백원의 과외 교습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33)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2월21일 인터넷 과외 중개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34.여) 씨로부터 중학생 두 딸의 과외 교습비 60만원을 송금받아 잠적하는 등 2006년 6월부터 최근까지 15명으로부터 모두 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모 전문대를 중퇴한 이 씨는 자신을 명문대 출신의 해외 유학파라고 속여 테스트를 한다는 명목으로 학생의 집을 직접 방문해 돈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까봐 신고를 꺼리고 있다"며 "인터넷을 통해 과외를 소개받을 경우 교습비를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등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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