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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화재 '불법' 속속 확인…관계자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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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천 화재 참사 수사 소식입니다. 화재 당시, 창고 회사가 안전규정을 어긴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경찰이 회사 관계자를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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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코리아2000 대표 공 모씨를 내일(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공 씨를 상대로 창고 공사 과정에서 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두고 노동부의 감독을 받게 돼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이유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스프링클러와 방화문이 자동이 아닌 수동으로 작동되도록 회사 관계자들이 조작해 놓는 바람에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장소장 정 모씨와 냉동팀장, 안전관리책임자 등 현장 관계자들도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천시 공무원 등을 상대로 한 창고의 인허가 비리 의혹과 농지 전용 문제 등에 대한 조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DNA 대조로 5명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모두 21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는 사망자 40명 모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희생자 한 사람당 평균 2억 4천만 원을 배상하기로 했지만, 유족과 최종 합의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허재영/유족대표 : 합의문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사측에서 초안을 만들어서 보냈고, 저희쪽에서 검토한 후 오늘 오후 경에 사측에 다시 수정안을 보낸 상태입니다.][

양측은 배상금 지급 기한 등에 대해 오늘 밤부터 다시 협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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