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안녕하십니까?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방안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오늘(13일) 이명박 당선자에게 보고한 1차 업무보고 내용, 먼저 박정무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동관/인수위 대변인 : 인수위와 당 간 협의와 여야 협상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공제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45%까지 양도소득을 감면해 주지만, 20년 이상 보유할 경우 80%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에는 대통합민주신당도 찬성하고 있어서 인수위 안으로 확정되면 통과가 확실시됩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양도 차익을 보유기간으로 나눠서,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이 줄어들도록 한 연분연승 방식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 검토 대상은 1가구 1주택 보유자로만 한정돼 있어서 실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어느 정도 효과를 줄 지는 미지수입니다.
[박정현/부동산 전문 세무사 : 1세대 1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는 구간이 있어서 현재 체감하는 양도 소득세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추가 매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인수위는 또 새 정부 임기 동안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5% 낮추기로 했습니다.
경제성장률 7% 공약에 대해서는 일단 올해 성장률 목표를 6%로 잡고, 향후 5년 동안 평균 7%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장 체질을 갖추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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