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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노래주점 화재 "도우미에게 화나서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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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대구 복현동 지하 노래주점에서 발생한 화재는 방화에 의한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 북부경찰서는 12일 이 주점 손님 A(29)씨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35분께 이 노래주점에서 라이터로 소파에 불을 붙여 같은 건물에 있는 여관 주인과 노래방 손님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배와 함께 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성 도우미가 마음대로 방을 나가는 등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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