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대 총선 관련 종합대책회의를 갖고 네거티브 캠페인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속 방침을 밝혔습니다.
5대 선거범죄로는 비방·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캠페인과 조직적 돈 선거, 사조직 설치·운영, 공무원의 선거개입,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이 꼽혔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과열, 혼탁 선거구는 언론에 공표한 뒤 특별조사팀을 투입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산악회나 향우회 등 사조직의 각종 행사에 대해서는 현장 감시를 벌일 계획입니다.
또 당내 경선이 종료될 때까지 선거구별로 '당내경선 특별단속팀'을 구성해 당비대납, 경선선거인 매수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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