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은 서울과 경기도 일대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대형 유리 수백장을 새총으로 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45살 배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 전용차로제로 인한 택시기사들의 수입 감소와 불편 때문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 두 번에 그치지 않고 하루 4차례씩 1년이 넘도록 범행을 계속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씨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버스 정류장 유리 9백여장, 4억5천여만 원 어치를 깬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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