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10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의 참고인 동행명령제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매우 아쉬운 결정이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특검을 통해 다시 한번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질 것" 이라며 "대통합민주신당 등은 이 문제를 더 이상 국론분열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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