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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냉동창고 '허가는 뒷전 일단 공사부터'

화재창고 이어 계열사 창고도 불법건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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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명의 생명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운영업체인 코리아냉동에 이어 계열사인 ㈜코리아냉장도 냉동창고를 불법으로 건축하다 이천시에 적발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10일 이천시에 따르면 ㈜코리아냉장 대표인 공모(47.여) 씨는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463일대 일대 6만985㎡에 제1창고(연면적 4만393㎡)와 제2창고(연면적 5만4천860㎡)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2창고는 2003년 11월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 이외에 1천943㎡를 무단 증축하다 이천시에 적발돼 지난해 10월 건축허가 전 불법건축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건축주와 시공자는 건축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씨는 사고건물인 호법면 유산리 냉동창고를 짓기로 하고 지난해 4월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허가가 나오기 전에 공사를 벌이다 같은해 6월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두 건물은 불법 건축으로 고발되고도 지난해 12월 8일과 11월 5일 정상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천시와 부동산.측량업계에서는 "건축공사는 시간이 곧 돈"이라며 "특히 물류창고의 경우 수요가 급증해 불법 공사로 내는 벌금에 비해 공기를 단축해 얻는 수익이 더 크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건축허가 신청부터 허가까지 통상 2-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착공해 벌금을 감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고가 난 냉동창고의 경우 시행·시공·설계·감리자가 모두 한 회사인 것도 공사간섭을 줄여 공사진행을 앞당기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업계는 전했다.

한편 코리아2000은 2002년 7월 마장면 목리 산1의1 임야 6천여㎡에 업무시설(1천986㎡)을 짓기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뒤 이듬해 2월 이를 공동주택(3천789㎡)으로 설계변경해 기초공사를 벌이다 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지난해 4월 이 땅을 창고시설(4천200㎡)로 설계변경해 공사를 벌이다 바로 앞 표교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으며 진출입로 등의 문제로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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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민은 "(창고 진출입로가 될) 좁고 굽은 마을 길로 어떻게 대형 냉동탑차가 들어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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