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창고 소유 회사인 코리아 냉동측과 유족이 보상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접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견이 워낙 커서 결국 법정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리아 냉동 관계자들과 희생자 유가족이 장례 절차와 보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마주 앉았습니다.
유가족들은 성의있는 보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내비쳤습니다.
코리아 냉동은 어제 유가족과 비공식 접촉에서 위로금과 장례금을 실비로 보상하겠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꿔, 노무사를 선임해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9일)은 회사와 유가족 외에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3자 대면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가족들은 실비 정산이라는 말도 안되는 대책을 내놓는 회사를 어떻게 믿겠냐며 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보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결과 창고 건축이나 허가 과정에 불법 요소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웅/공인노무사 : 원하청 사업주들,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행위자로부터 추가적인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측은 비공개 협상에서 보상 금액을 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차이가 커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관/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