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은 9일 '강화도 무기탈취사건' 피의자 조모(35) 씨를 초병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달 21일 해병대사령부 헌병단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해온 군 검찰은 공범여부와 추가범행 등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였으나 더이상의 혐의는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9일 밝혔다.
군 검찰은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범행 후 조 씨의 도피를 도운 A씨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A씨에 대한 수사자료를 이달 중 수원지검에 넘겨 보강수사를 진행토록 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6일 피의자 조 씨의 연락를 받고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조 씨의 작업장에 도착한 뒤 조 씨와 함께 인근 논으로 가 무기탈취 범행에 사용한 코란도 승용차를 불태우고 조 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서울 자취방으로 데려다 준 것으로 조사됐다.
군 검찰은 그러나 A 씨는 조 씨의 범행사실을 모르고 "짐을 옮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조 씨의 작업장에 도착한 것으로 조사돼 공범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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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의 1차 공판은 해병대사령부 내 보통 군사법원에서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조 씨는 지난달 6일 오후 5시 40분께 인천 강화군 길상면 해안도로에서 해병대 박영철 상병과 이재혁 병장을 코란도승용차로 친 뒤 흉기를 휘둘러 박 상병을 숨지게하고 이 병장에게 중상을 입힌 후 K-2소총 1정과 수류탄 1개, 실탄 75발, 유탄 6발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성=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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