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0형사부(부장판사 김태병)는 9일 생후 11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자주 운다는 이유 만으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A씨가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초범에 범행을 자책하고 있는 점, 남편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7시께 광주 서구 쌍촌동 지인의 집 안방에서 생후 아들에게 우유를 먹이려다 아들이 계속 울면서 품에서 벗어나려 하자, 안고 있던 팔을 풀어 방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이후 청소용 밀대 등으로 폭행해 이날 자정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6년 7월 아들을 낳아 키우던 중 남편의 무관심과 아들의 행동발달이 느린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을 앓게 됐으며 수차례 아들을 폭행하기도 했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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