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의 위헌 여부 선고가 모레(10일)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접수 13일 만으로 유례없이 신속한 결정입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을 맡은 목영준 재판관이 오늘 오후부터 결정문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두 차례, 오늘 한 차례, 모두 세 번의 평의를 거쳐 재판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모레 오후 2시,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복기/헌법재판소 공보관 : 대통령 당선자가 관련된 법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본안 사건 자체를 빨리 선고하지 않을 경우에 초래될 수 있는 법적 혼란을 감안하여 헌법재판소로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을 선고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청구서가 들어온 지 13일 만에 선고되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심리는 헌재가 위헌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특검법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특검 수사도 이뤄질 수 없습니다.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특검 수사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일부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면 어제 대통령이 임명한 정호영 특검이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을 개정해 처음부터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합니다.
참고인 동행명령제 같은 일부 조항만 위헌으로 나올 경우, 이 조항만 무효가 되고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합헌 경정을 내리면 특검 수사는 예정대로 14일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