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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서 유독가스 '활활'…다른 곳은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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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하나 뿐인 탈출구 뿐만 아니라 허술한 소방규정도 피해를 키우는 데 한몫 했습니다. 사고가 난 창고는 두 달 전 소방검사까지 받았지만 관련 규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유독가스를 내뿜는 단열재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유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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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난 창고의 외벽은 철판 안에 단열재를 넣은 이른바 샌드위치 패널로 이뤄져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샌드위치 패널입니다.

단열재인 스티로폼을 불연재인 아연도금 강판으로 둘렀습니다.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불을 붙였더니 스티로폼이 순식간에 활활 타오르면서 유독가스를 내뿜습니다.

불에 잘 타지 않도록 유리섬유를 넣은 내화 패널과는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벽면을 둘러싼 샌드위치 패널입니다.

내부에 있던 단열재들이 불에 녹아서 이렇게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화재가 난 건물은 두 달 전 창고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현행 법령에는 창고를 지을 때 불연재나 준 불연재를 쓰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건물 뼈대를 제외한 외벽 등 마감재료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화성이 높은 일반 스티로폼를 쓰더라도 창고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관계자 : 창고 시설의 경우 벽체나 지붕 부분 안에 스티로폼 써도 이의 제기못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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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형 참사,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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