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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검 위헌 의견, 검찰의 법리적 입장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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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법은 위헌이라고 법무부가 7일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는 "당사자로서 검찰의 법리적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천호선 홍보수석의 이런 8일 정례 브리핑 발언은 법무부의 위헌 의견 표명이 부적절하다는 청와대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로서 검찰의 입장이란, 검찰이 특검에 대해 본원적으로 부정적일 뿐 아니라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천 수석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특검을 수용하기로 결정할 당시, "여러 법리적 논란이 있었지만 특검의 수용 여부를 좌우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특검 수용은, 합법이라는 법리적 주장에다 정치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설명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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