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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무원이 기초 질서 단속·수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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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는 서울 시내에서 기초 질서 단속이 강화됩니다.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수사에도 나서게 되는데요. 서울시 연결해 봅니다.

정연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이런 공무원을 '특별 사법 경찰관'이라고 한다죠?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특별사법경찰관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점검할 때 경찰과 같은 권한을 갖는 공무원입니다.

단속에 그치지 않고, 수사 또 검찰 송치까지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검찰이 부여한 권한입니다.

교통 법규, 음식점과 노점 위생,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같은 일상생활에 밀접한 분야들은 행정 법령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을 인정해 도입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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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동안 해당 공무원들은 취지와 다르게 주로 단속이나 적발만 하고 경찰에 사건을 넘기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현재 360여 명의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로 활동하고 있지만 수사 역량이 부족하고, 경찰에 위임하는 타성에 젖어 있었다는게 서울시 판단입니다.

검찰과 경찰에 의존했던 행정 사범을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시 공무원 중 특별사법경찰 예정자 86명을 뽑아 직무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한달동안 식품, 의약품, 또 환경사범에 대한 수사 방법 등을 배운 뒤, 지검에서 2주간 실무 교육을 받고 3월부터 정식 활동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또 기존 자치구 사법경찰에게도 직무 교육을 실시해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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