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는 7일 서울 중구 국세청 남대문 별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시는 동대문운동장 지하도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 갱신 거부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을 추진한다며 이주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점포 철거를 명령했다"며 "상인들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같은 정책에 따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참여정부가 영세 상점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철거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선지방자치 단체장의 우월적 권리를 이용해 영세상인들을 쫓아내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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