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금리 상한제가 서민들의 고금리 피해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금융연구원 이순호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사금융 이용자의 절박한 사정,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 미비 등으로 대부업 금리 상한제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대부업 이용자는 담보력과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대부업체와 금리 협상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구조에서는 금리 상한선을 하향조정한다고 해서 대부업 시장구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등록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성을 연 66%에서 49%로 하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서민금융 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금융사와 협상력을 끌어올려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면서 서민을 대상으로한 대안금융기관을 활성화하고 제도권 금융사가 상업적 논리에 의해 서민층 대상의 소액신용대출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금융시장의 공급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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