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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뇌물수수시 벌금 폭탄 '50배 뱉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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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앞으로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에겐 징역형 뿐 아니라 거액의 벌금형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벌금은 받은 뇌물 액수의 50배입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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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부지 매각 대가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 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현금 3천만 원을 받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태식 전 국회의원.

지금까지 검은 돈을 받은 공직자들은 징역형과 함께 받은 돈 만큼만 몰수 또는 추징당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받은 뇌물의 50배를 벌금으로 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 뇌물 50배 벌금제'가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 사항인 만큼 법무부가 이런 내용을 구체화시켜 모레(6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김영희 변호사/경제개혁연대 부소장 : 만일 받은 금액의 50배를 내놓아야 한다면 굉장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예방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선거법의 50배 과태료 조항이 돈 선거를 막는데 상당히 효과를 거뒀다는 점을 감안한 조칩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당선자의 공약 사항인 특별 검사 상설화는 검찰의 기소 독점권과 배치되는 점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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