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건강식품 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를 통한 불법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유사 성분을 함유한 불법 '정력제' 등 28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업체들은 국내외에 서버를 두고 해외 불법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한글 웹사이트를 운영했으며 국내 소비자가 웹사이트에서 주문하면 해외에서 제품을 배송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적발된 제품은 ▲인체에 유해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또는 유사 성분을 함유한 성기능향상제품 '바로막스 플러스' 등 15건 ▲중추신경계 흥분작용으로 국내에서 의약품 용도로 제한돼 있는 위해물질인 이카린, 요힘빈 함유 제품 '바이탈리티 필스비피-알엑스' 등 12건 ▲위해성이 있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쓸 수 없는 합성스테로이드'6-OXO' 함유 제품 '6-oxo Extreme' 1건 등 28건이다.
식약청은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번에 단속된 해외불법사이트의 국내접속을 차단해 줄 것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요청했으며 국내 수입업소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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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된 제품 목록은 식약청 홈페이지 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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