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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법은 위헌?…특검수사 중단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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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심리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헌결정이 나면 특검수사는 곧바로 중단됩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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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말, 이명박 당선자의 큰형 상은 씨와 처남 김재정 씨 등 6명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특검법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이명박 특검법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요소가 많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가 곧 시작되는만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어제(2일)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넘겼습니다.

곧바로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국회와 법무부에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도 요청했습니다.

심리 결과 위헌으로 판단되면 특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특검 수사는 곧바로 중단됩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특검 수사가 끝나기 전에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은 특별 검사 후보로 고등법원장 출신인 이흥복 변호사와 정호영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모두 고사했다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가운데 한 명을 오는 7일 특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오늘 발표문에서도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를 겨냥해 거듭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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