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채용 시험을 봤다가 홈페이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응시자들이 70만원씩의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천6년 채용 사이트 해킹으로 입사지원서에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응시자 4백여 명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7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 가운데 실제로 열람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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