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 조치를 받은 고교생이 이의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집니다.
교육부는 퇴학 조치에 대한 재심 청구방법과 심사 절차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 소속의 시도학생 징계조정위원회를 신설해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고교생이나 보호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퇴학당한 고교생이나 학부모는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조치를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조정위원회에 청구인과 피청구인, 청구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