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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음악업체, 계약해지 곡 서비스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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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음악업체들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권자 사이에 신탁계약이 해지된 곡을 서비스한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인터넷음악업체들은 "수만 곡을 서비스하기 때문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신탁계약이 해지된 곡을 찾아 즉시 서비스를 중단하기 어렵다"는 기술적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 등)는 작곡·작사가 조모 씨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인터넷음악업체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조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일 밝혔다.

조 씨는 자신이 저작권을 가진 '하늘색 꿈' 등 4곡에 대해 2004년 4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권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인터넷음악업체들에게 "해당 노래를 서비스하려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이후 조 씨는 인터넷음악업체들이 허가없이 이들 4곡에 대해 다운로드나 미리듣기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휴대전화 벨소리, 통화연결음 등으로 판매하자 저작재산권침해, 저작인격권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인터넷음악업체들은 수만 곡의 음원을 서비스하면서 계약이 해지된 곡을 찾아내 즉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일일이 개별계약을 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조 씨는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와 별개로 인터넷업체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 6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됐지만 조 씨가 항소한 상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인터넷음악업체들이 조 씨로부터 명확한 저작권침해 통지를 받은 이상 그 시점 이후에 허가없이 서비스를 계속한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의 고의가 있다고 볼 것이며 서버에 이들 노래를 저장하고 송신한 것은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노래의 일부만 잘라 서비스하고, 조 씨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동일성유지권과 성명표시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고, 형사상 저작인격권침해죄가 성립하려면 명예훼손이 이뤄졌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헌재에 따르면 96%의 음악저작권자들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 신탁계약을 하는데 협회측이 계약해지 내용을 회원들에게 통지하지 않아 저작권침해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저작인격권은 아예 신탁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업계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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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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